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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알림방

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안내

공동주택과 2023-11-14 272

1. 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 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 

2. 「기계설비법」제16조 및 제17조와 「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」제7조에 따라 관리주체는 별표 1의 유지관리 및 성능점검 대상 기계설비(이하 "점검대상 기계설비"라 한다)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및 성능점검 계획을 수립해야 합니다. 이 경우,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 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,

 

3. 같은 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라 관리주체는 점검대상 기계설비 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,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상 기계설비 현황표,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 따른 기계설비 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(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 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)로부터 1년이 되는 날(이하 "기준일"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 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4.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철저한 성능점검과 유지·보수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

 

 * 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(https://www.chuncheon.go.kr/cityhall/)-행정정보-공동주택 알림방에서 확인 가능

 

 

붙임 기계설비 성능점검 메뉴얼 1부. 끝.


담당부서 : 공동주택과

전화번호 : 033-250-4458

최종수정일 : 2022-10-26